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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6.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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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