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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6.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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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교환을 위한 환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처분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환지계획의 작성 및 환지처분 등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의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