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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6.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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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