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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6.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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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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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조직)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