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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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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2.1.11] [[시행일 2022.7.12]]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본조신설 2014.12.30]
[본조제목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