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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18호 일부개정 2020.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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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양수장·배수장·저수지·담수호·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용수로·배수로·제방·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조신설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