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3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상속세부과기준<신설 1981.12.31>)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개정 1967.11.29>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신설 1981.12.31>)
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재산의 소재지<신설 1981.12.31>)
①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78.12.5>
1. 동산, 불동산 또는 불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불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사채,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6.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7.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8. 저작권(출판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78.12.5>
④제1항제6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56.12.31>
[전문개정 1952.11.30]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82.12.21, 1990.12.31>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0.12.31>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류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립증된 것이어야 한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4.12.21]
제5조(상속세기초공제<신설 1981.12.31>)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6천만원을 기초공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2.12.21, 1990.12.31>
[전문개정 1971.12.28]
제6조
삭제<1971.12.28>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신설 1981.12.31>)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8.12.5>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의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52.11.30>
③상속재산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76.12.22, 1978.12.5>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
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90.12.31>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불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신설 1981.12.31>)
①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류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②삭제<1960.12.30>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신설 1981.12.31>)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리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90.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이하"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82.12.21, 1986.12.31, 1990.12.31>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
3. 국민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4. 공무원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5. 군인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년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12.21>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신설 1974.12.21, 1990.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신설 1974.12.21, 1990.12.31>
⑥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0.12.31>
[본조신설 1952.11.30]
[제8조의1에서 이동<1960.12.30>]
제8조의3(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신설 1981.12.31, 1990.12.31>)
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개정 1990.12.31>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문화재"라 한다)
2.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자료로서 박물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박물관자료"라 한다)
②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신설 1981.12.31>)
①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52.11.30, 1967.11.29, 1971.12.28, 1981.12.31>
②삭제<1990.12.31>
③삭제<1990.12.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1981.12.31, 1988.12.26, 1990.12.31>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개정 1960.12.30, 1981.12.31>
[96헌가19·96헌바72(병합) 1997.12.24
구 상속세법 제9조제1항(1993.12.31. 법율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96헌바78 1998.4.30
구 상속세법(1990.12.31. 법율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신설 1981.12.31>)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리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개정 1960.12.30, 1981.12.31>
②삭제<1990.12.31>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신설 1981.12.31, 1982.12.21>)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녀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⑤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60.12.30]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88.12.26>
②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0.12.31>
1. 3대이상 대물임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개정 1990.12.31>)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②삭제<1990.12.31>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1981.12.31]
제11조의4(산림상속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안의 산림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본조신설 1981.12.31]
제11조의5(물적 공제의 종합한도)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2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5조·제11조·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12.31>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2.12.21]
제13조(상속세비과세<신설 1981.12.31>)
①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제1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0.12.30, 1978.12.5>
제14조(세률)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률>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초과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3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2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2천8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전문개정 1990.12.31]
제15조(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신설 1981.12.31>)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단기상속면제<신설 1981.12.31>)
①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②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제17조(국외상속재산면제<신설 1981.12.31>)
제2조제1항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신설 1981.12.31>)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률에 따라 상속세를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련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1.12.31>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4.12.21>
④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76.12.22>
[전문개정 1971.12.28]
제19조(상속재산관리인등<신설 1981.12.31>)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능이 없을 때에는 이 법중 상속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유언집행자에게 적용한다.
제20조(신고서 제출<신설 1981.12.31>)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81.12.31>
②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개정 1978.12.5>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④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전문개정 1982.12.21]
제20조의3(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4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성명, 주요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21조(납세관리인선정<신설 1981.12.31>)
①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의2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절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②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상속개시등의 통지<신설 1981.12.31>)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1]
제23조(지급조서제출 의무<신설 1981.12.31>)
①국내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류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71.12.28>
②국내에서 공채, 사채, 채권, 주권, 출자지분의 증서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52.11.30,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1976.12.22>
③국세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을 포함한다)이 제20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금액이상인 경우로서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중 금융자산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제24조(질문 검사권<신설 1981.12.31>)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그 각자와 금전물품 기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을 수수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제23조제1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내용과 수수일시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
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불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립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82.12.21]
제25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1982.12.21]
제26조(가산세등<개정 1990.12.31>)
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률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서장은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리자률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세무서장은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루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루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88.12.26]
제27조
삭제<1967.11.29>
제28조(년부연납)
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이내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년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년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년부연납기한까지 그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21]
제28조의2(년부연납에 대한 리자세액<신설 1981.12.31>)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리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6.12.31, 1967.11.29, 1974.12.21, 1976.12.22, 1979.12.28>
1.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년부연납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리자세액
2.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리자세액
[본조신설 1952.11.30]
[제28조의1에서 이동<1960.12.30>]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불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불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21]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90.12.31>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리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련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74.12.21>
④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2.12.21>
[본조신설 1971.12.28]
[96헌바14 1997.10.30
구 상속세법(1990.12.31. 법율 제4283호로 개정되어 1994.12.22. 법율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신설 1981.12.31>)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78.12.5>
②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74.12.2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12.31>
[본조신설 1971.12.28]
[사건번호 : 90헌가69,91헌가5,90헌바3(병합)
상속세법(1950.3.22 법율 제114호, 개정 1981.12.31, 법율 제3474호, 최후개정 1991.11.30. 법율 제4410호) 제29조의4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0조
삭제<1967.11.29>
제30조의2
삭제<1967.11.29>
제31조(증여재산공제<신설 1981.12.31>)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90.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00만원을 합한 금액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0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8.12.5>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1.12.28]
제31조의2(증여세 세률)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률>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천만원초과 1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9천만원이하
9천만원초과 2천150만원+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7천75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전문개정 1990.12.31]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신설 1981.12.31>)
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1974.12.21, 1978.12.5>
[본조신설 1960.12.30]
제32조(신탁리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신설 1981.12.31>)
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리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리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0.12.30>
1. 원본의 리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리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리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52.11.30]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불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전문개정 1981.12.31]
제33조(보험금의 증여<신설 1981.12.31>)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71.12.28>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경우에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률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1.12.28>
[본조신설 1952.11.30]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개정 1982.12.21>)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21>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21>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1.12.31]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신설 1981.12.31, 1982.12.21>)
①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71.12.28, 1974.12.21, 1982.12.21>
②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신설 1982.12.21>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1960.12.30>]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신설 1981.12.31>)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리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리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1960.12.30>]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①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종전제34조의5는 제34조의7로 이동<1990.12.31>]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8로 이동<1990.12.31>]
제34조의7(준용규정<신설 1981.12.31>)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개정 1967.11.29, 1974.12.21, 1981.12.31, 1990.12.31>
[전문개정 1960.12.30]
[제34조의5에서 이동<1990.12.31>]
제34조의8(증여세비과세<신설 1981.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82.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리익에 상당하는 가액
[본조신설 1971.12.28]
[제34조의6에서 이동<1990.12.31>]
제35조(부가세부과금지<신설 1981.12.31>)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60.12.30>
부칙 <제114호,1950.3.22>
제3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조선상속세령은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8조 본법 시행전 발생한 조선상속세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상속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61호,1952.11.30>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중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 법 시행전에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제28조의1의 규정에 의한 리자세액의 계산의 시기는 본법 시행일로 한다.
⑤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호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상속인이 될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가격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8.3>
부칙 <제418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1960.12.30>
본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단,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807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경과조치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971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319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691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가액의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납세액리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의 리자상당액 계산의 시기는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로서 부과할 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922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부연납리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성년자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출생하는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01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7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8호,1982.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납부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결정등의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년부연납등의 적용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물납을 허가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년금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4022호,198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83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주식 또는 출자특분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보고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고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