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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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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장등의 신고)
①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1973·3·13, 1981·3·16>
②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981·3·16>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981·3·16, 1997·12·13>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외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3·3·13, 1981·3·16,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