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검사와 보고)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1·3·16>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