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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82.8.7 대통령령 제10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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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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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적용의 특예)
①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