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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82.8.7 대통령령 제10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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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적용)
법 제3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다음의 구역으로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
2.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
3.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도로중심선이나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