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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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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미성년자)
제7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제5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년차유급휴가로서 12일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