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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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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년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년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