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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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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최저년령과 취직인허증)
①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로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