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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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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