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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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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로동부장관·로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