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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검사원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검사원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