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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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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장의 위치변경)
①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그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소재지변경승인신청서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당해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자동차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