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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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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등록증 사본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업무개시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시할 것
2. 사업장 출입구 우측 상단에 별표 19의 지정정비사업장의 표지를 부착할 것
3. 정비연합회가 교부하는 검사안내문을 지정된 위치에 게시할 것
④정비연합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정비사업자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