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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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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8.5.26>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