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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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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①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균형분포·검사수요 및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자동차검사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5.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자동차검사소신설(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설비, 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④자동차검사대행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사무소의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