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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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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자동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