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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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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정밀도검사용 기계·기구의 시험·검사)
①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다음 각호의 정밀도검사용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조등시험기교정기에 대하여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동시험기교정기중 하중용 저울 또는 분동 및 축중교정기
2. 다이얼게이지
3. 속도계시험기교정기
②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 또는 시험·검사 결과 정밀도검사용 기계·기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