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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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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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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을 기계·기구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4의 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10인이상 두어야 한다.
1. 별표 20에서 정한 검사책임자·검사주무 또는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2.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계량·측정·전기·전자·대기환경 또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③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밀도검사시행절차 및 검사요령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기술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밀도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관련 법규
2.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교정(조정)요령
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사항
4. 정밀도검사용 기계·기구의 취급 및 관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