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차고시설의 신고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자동차의 점검·정비에 필요한 시설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39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종 및 대수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라 함은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차고시설을 확보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차고시설확보신고서에 기계·기구 또는 정비시설목록과 정비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차고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차고시설확보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인이 차고시설안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