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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①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