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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번호판의 제식)
등록번호판의 제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
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
등록번호판의 제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
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