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