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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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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
2. 중형 또는 대형 화물자동차
3. 특수자동차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직접 부착·봉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