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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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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명령등)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제작자등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40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