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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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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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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5.26>
②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기간(1년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다만, 차령이 8년이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기타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작결함을 시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대수와 판매대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⑤제작자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