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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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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확인검사등의 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5호서식의 확인(완성)검사신청서에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이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의 신청서에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 각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완성검사를 신청한 자동차와 형식이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