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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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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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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식승인의 신청등)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형식인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에 한한다)
5.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동차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이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