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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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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