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개선명령)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동항제3호의 사항을 명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