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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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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제출하고 페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이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