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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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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자중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그가 제작·조립하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특성·제작회사 및 제작일련번호(원동기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나타나도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할 것. 이 경우 차대번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표기부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표기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관할구역·연식 및 차종이 나타나도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할 것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우거나 고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할 것
②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의 표기위치를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등 표기의 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