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8조(폐차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원동기.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폐차요청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고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원동기
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원동기형식의 표지를 지워야 한다)
2. 조종장치·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3. 연료장치(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체 및 차대.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범퍼
나. 문짝
다. 본넷트
라. 캡
마. 휀다
②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 해체한 자동차의 장치중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수출용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폐차업자는 당해장치의 수출면장 사본을 발급일부터 3연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