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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1항·제6항·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경매장영업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소의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③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제121조제1항·제6항·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경매장영업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소의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③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