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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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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금액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