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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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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기사 2급이상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그 성능·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핏트 또는 리프트
2. 휠밸린서
3. 압력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전류시험기
6. 타이어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