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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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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구조·장치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변경된 구조·장치가 제2항의 승인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