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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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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 구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면·동 또는 출장소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 구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달리하는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변경신고통보서를 원래의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에 당해이륜자동차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 구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