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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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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성명 및 주소의 변경등)
①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변경사항신고서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