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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의 위탁)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