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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 신규제정 2004. 09.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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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독관청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회와 그 소관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함에 있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