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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 신규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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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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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