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소속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소속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