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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