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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2117호 일부개정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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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